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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문대장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신청서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구비서류 없음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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