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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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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신청서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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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구비서류 없음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건축법 ( 제38조 )
- 건축법 시행령 ( 제25조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 건축물대장신청시 같은 화면만 반복이 되면서 동번호 입력 요청 메세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 건축물대장 신청시 평면도(현황도) 발급도 가능한가요?
- 건축물대장 신청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이 됩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