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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신청 ➡️

 

 

 

 

 

 

위와 같은 화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click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는데요~

1.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click 합니다.

2. 부동산구분란에서 토지를 click 합니다. 부동산구분란을 체크하면,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이 표시됩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를 click 합니다.

3. 공동담보/ 전세목록에 체크하시고, 매매목록에도 체크 합니다. 해당부동산에 대출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표시가 되며, 여러필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해당 필지가 매매목록에 표시됩니다.

4. 검색을 click 합니다.

부동산고유번호와 부동산소재지번 그리고 소유자의 성이 표시됩니다. 부동산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선택을 click 합니다.

역시 부동산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다음을 click 합니다.

공동담보목록 및 공동전세목록에서 선택에 체크하시고 다음을 click 합니다.

결제 대상 부동산이 표시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하시고, 결재를 click 합니다. 열람의 경우는 수수료 700원, 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재를 하기 위한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주 열람하고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회원가입후 로그인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4자리를 임의로 기입하신 후 로그인을 click 하시면 결재를 위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열람/발급 시 주의사항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로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 시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결이 종료되며 아직 결제하지 않은 열람/발급 대상은 삭제되고, 로그인 중인 경우 다시 로그인 해야 합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한 내역은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더라도 회원의 발급 및 열람 내역으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경우 선택한 담보목적물만 함께 열람 또는 발급되며, 선택하지 않은 담보목적물은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열람/미발급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경우 등기기록 개설이 진행 중이거나, 개설이 완료되면 열람/발급을 진행하실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열람/미발급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되며, 재열람은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결제

서비스 이용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결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그인 한 회원의 경우] : 수 개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한 후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 또는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 1개 등기기록의 결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2개의 등기기록을 1통씩 열람하거나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2회에 걸쳐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결제 취소는 당일, 한번에 결제한 내역 중 일부를 열람/발급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55조 따라(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그 종류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의 일부일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만 발췌된 것 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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