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바로가기

👇하단 버튼을 눌러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바로가기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 7호의2, 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제출서류 등) 참고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30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