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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처리기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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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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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증 지참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