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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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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증 지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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