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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수수료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비회원 신청

개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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