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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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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 신청서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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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5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4조 별지 71호서식 )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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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자주묻는 질문
- 토지(임야)대장 신청시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옵니다.
-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