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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목차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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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 신청서 |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한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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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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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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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민원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5조 )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법무부 이민정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