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주거급여) 신청방법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 1인가구
실제 거주지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48% 이하(2025년 기준 약 99만 원 이하, 매년 변동)
타 주거지원사업(공공임대 등)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 금액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2025년 기준, 1인가구 월 최대 35만 2천 원(서울 등 대도시 기준)
중소도시, 농어촌은 각각 25만 원, 21만 원 내외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비 지원(최대 590만 원/연)
신청 방법
구분 방법 절차 요약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 서류 검토 및 접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이용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필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금융자산, 차량 등)
통장 사본(급여 지급 계좌)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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