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2025년 기준)
목차
신청 대상
-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내국인.
-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1일부터 시작.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파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
-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 서류 필요.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
- 파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 사용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서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