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낸 월세액 중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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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신청
월세 환급 신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지불한 임대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죠.
월세 환급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거주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위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입니다.
2.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과거 5년 치 월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 첨부 후 제출.
3. 관할 세무서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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