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목차
- 모의계산 도구 사용
-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복지로)에서 제공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110만 원) 후 30% 추가 공제 적용.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 부채) × 4% ÷ 12개월로 계산
- 단독가구 기준 월 202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23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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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기타 필요한 서류는 신청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