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은 법적의무교육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려면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꼭 안전교육을 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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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듣는 방법도 있고 집체교육이 있어서 작업자가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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