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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사명감으로 합니다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이란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운송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및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04.7.21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종사 자격 시험을 시행.
- 화물운송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자격 취득 대상자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시험 시간(회차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법적
원서접수(자격시험)
- 원서접수 자격선택현재단계
- 원서접수 확인사항
- 시험장소 선택
- 응시원서작성
- 접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