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퇴직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연금의 추가 혜택(근로자지원금 신설)의 내용을 2024년 정부안에 반영해 예산*과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부터 확대되는 푸른씨앗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의 설립목적, 경영전략, 주요 사업 그리고 ESG경영에 대해 작성한 글입니다.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내용
중소기업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 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운영기관근로복지공단대상
중소기업 사업자(사업주)
상세조건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사업자 혜택
1)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 지원 (3년간 한시)
2)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전액 면제 (’23년 4월 부터 5년간 한시)
2) 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전액 면제 (’23년 4월 부터 5년간 한시)
상담 전화번호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