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목차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 하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벤처24를 통해서 상단 메뉴 中 증명서 발급 ▶ 발급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발급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