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이태원참사 보상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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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상(생활지원금) 지원금 신청 방법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그리고 그 가구 구성원
심의위원회 의결 시 가구원이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
별도 마감 공지 전까지 접수(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가능)
신청 장소 및 방법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록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필요 서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인 경우)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필요 시, 서식 2)
피해자 인정 결정서(해당 시)
미성년자 관련 서류(해당 시)

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시(2025년 기준):
피해자: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
희생자: 1인 가구 146만1000원, 2인 가구 241만원, 3인 가구 308만3400원, 4인 가구 374만54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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