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정보(양식 다운로드)

회사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직장인들은 부모님을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기보다, 자녀의 직장인 건강보험에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포함해서 건보료를 줄이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것으로 간단하게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자녀 직장인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도움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없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간편 인증)
  2. 피부양자 업무 – 자격 취득 클릭
  3. 정보 입력 페이지에 피부양자 정보 입력
  4. 저장

지금 바로 의료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해보세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보험 피부양자 부양 조건

직계존속, 즉 부모와 자녀 간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제자매의 소득이 없을 것
  2.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 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을 것

부모 재산기준

  1. 부모님 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미만 일 것
  2.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일 것
  5.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 9억 원 사이 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것

해당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작성해서 방문접수, 또는 전화연결 후 팩스를 전송하실 분들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다운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피부양자 양식 다운로드→

신고서 양식에 보면 첨부 서류가 안내되어 있는데, 사업자 관련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 증빙이 필요한 경우)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피부양자가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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