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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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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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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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이미 성년이 된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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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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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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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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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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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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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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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 이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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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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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급 금액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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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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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18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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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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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에 지급
예산 및 수혜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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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최대 1만 3,500명 미성년 자녀가 수혜 가능, 연간 예산은 162억 원이 편성됨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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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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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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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나 여성가족부 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접 방문 가능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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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법원의 판결문,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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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증명: 계좌이체 내역, 문자 기록,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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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자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신분 확인 서류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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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가족 정보, 양육비 채무자 정보, 미지급 양육비 현황, 지급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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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나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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