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월세지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월세 납부 중인 사업자
연매출 5억원 이하(일부 사업은 매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매출 감소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
각 지자체 홈페이지 (예: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2. 방문 신청
시·군·구청
주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필요 서류
아래는 대표적인 제출 서류입니다. 지역 및 사업별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현금지급 인정 불가)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지원금 입금용)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발급)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필요 시)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업체당 월 최대 10만원, 최대 3개월분(총 30만원)까지 지원(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최근 3개월간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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