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채무탕감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채무탕감 신청방법 ➡️

채무탕감 신청 대상 확인하기 ➡️

 

소상공인 대출 채무탕감 대상
1.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이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주로 담보 없는(무담보) 대출에 해당하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악성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면 자동으로 탕감됩니다.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새출발기금)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순채무(부채-자산) 기준으로 원금의 60~80%(사회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남은 빚은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3. 정책자금 대출 등 기타 채무조정
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도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탕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캠코가 금융기관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면 자동으로 탕감됩니다.
탕감 대상 여부는 추후 개별 안내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및 채무 내역 입력,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심사 결과는 약 2~4주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오프라인 신청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방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대출거래내역서, 연체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 지참.
현장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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