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보상 신청 및 종류

산불피해보상은 산불방지작업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에 대해 보상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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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보상 신청

  1. 피해 신고:

    • 관할 시·군·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

    • 피해 사진과 신고서 제출 필수

  2. 피해 조사 및 신청:

    •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보상 절차 진행.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피해 사진, 재산 증빙자료 등

  3. 보상금 지급:

    • 심사 후 계좌로 입금.

    • 보험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피해 규모를 산정한 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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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보상 종류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지원:

    • 주택 전소: 최대 3,600만 원

    • 주택 반파: 최대 1,800만 원

    •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복구비, 임시 거주시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생계 지원금:

    • 1인 가구 기준 월 100만 원 내외로 최대 6개월 지원

  • 임시 거주시설:

    • 공공임대주택, 컨테이너 주택 등 임시 거처 제공

  • 화재보험 및 재산종합보험:

    • 주택, 상가, 자동차 등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 농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해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 산불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 여러가지 피해 보상 종류가 있습니다.

산불피해보상 종류를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불피해보상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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