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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목차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준이 바뀝니다.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자격증 취득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학습 시작 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학습을 시작한 경우 |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수강을 시작한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한 경우 |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최종학력 |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고졸자의 경우 학위취득 과정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4과목(42학점) 이수 |
총 이수학점 |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51학점) 이수 |
10과목(30학점) | 필수과목 이수학점 |
10과목(30학점)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
4과목(12학점) | 선택과목 이수학점 |
7과목(21학점)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붉고 굵게 표시된 과목은 본원 개설 과목입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학습진행)
* 본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취득과정을 진행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려요
학습 진행 순서 | 내용 |
---|---|
1. 학습상담 2.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수강신청/이수 |
|
3.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
|
4. 자격증신청 |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2019년 8월 1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이 상이하오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기준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론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학습 중이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회복지사 취득과정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
---|---|---|---|
실습기간 | 120시간 | 160시간 | |
실습세미나 | 별도 기준 없음 | 30시간 이상 | |
실습지도자 | 자격소지 및 경력 | 자격소지 및 경력 + 전년도 보수교육 8시간 진행 및 기관상근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과정
이수 과정 순서 | 내용 |
---|---|
1. 선이수과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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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
|
3.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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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습세미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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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습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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