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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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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사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아,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는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정의)

학교사회복지사 응시자격

 
구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필수 자격 요건
(3가지모두 충족)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학교사회복지론(또는 학교사회사업론)을 이수한 자
  • 아동복지론(또는 청소년복지론, 아동·청소년복지론) 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 (교육학 개론, 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단,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선택 자격 요건
(1가지 충족)
  •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을 이수한 자, 혹은
  •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 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
  2. 활동시간 : 실습 – 학기 중 활동만 인정 / 기타의 경우 – 방학의 활동도 인정
    ①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②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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