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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목차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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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자
(자격증신청서온라인입력)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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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시·도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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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심사, 자격증발급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3.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온라인 자격신청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에 인쇄되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급 :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는 위 공통구비서류만 제출
- 2급 : 위 공통구비서류 및 아래 유형별 구비서류 제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