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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가사 사건{가사소송, 가사비송, 가사신청 사건을 포함, 단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호기), 개명사건(호명),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은 포함되지 않음}의 판결서와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ㆍ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ㆍ피해자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은 판결서사본 제공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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