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민원 접수방법
버스기사의 불친절한 행동(예: 무정차, 폭언,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을 경험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민원 신고
국민신문고(epeople.go.kr) 이용
전국 어디서나 통합적으로 접수 가능
로그인 후 ‘종합민원’ → ‘민원신청’ → 교통 관련 항목 중 ‘버스 불친절’ 선택
신고 내용, 시간, 장소, 버스번호 등 상세히 작성
필요시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처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
지자체(시청‧구청) 홈페이지 이용
해당 지역 시청/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또는 ‘교통민원’ 메뉴에서 접수
도로교통과, 교통행정팀 등 관련 부서 선택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입력
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지역별 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도 불친절 신고 가능
접수 후 해당 업체에 통보 및 시정조치
2. 전화 신고
120 다산콜센터(서울 등 수도권)
교통불편신고 메뉴에서 차량번호, 시간, 장소, 내용 전달
실명 신고 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전국 어디서나 민원접수 및 안내 가능
지역별 버스회사 또는 교통과
해당 버스회사나 시청 교통과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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