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문득 사이트와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공식 브랜드(BI)는 ‘문득문득’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고, 대상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신문 구독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주요 혜택 및 조건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공제율: 이용료의 30% (예: 100만원 이용 시 30만원 소득공제)
공제 한도: 연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통합 한도)
조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함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이어야 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 이용 필수
문득문득 사이트 활용법
문득문득 사이트(공식: culture.go.kr/deduction)에서 내 주변 소득공제 대상 헬스장·수영장 등 사업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록이 아직 많지 않으니, 원하는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는 ‘문득문득’ 현판이 부착되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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