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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 및 기출문제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유 (실무경력 무관)
- 관련 분야 기사 자격증 소유 (실무경력 무관)
-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하고 실무경력 3년 이상
- 관련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실무경력 무관)
관련 분야 자격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에서 인정되는 관련 분야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다음의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자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