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도 OECD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나라,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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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직장 안에서 자유롭게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2025년에는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부담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합니다. 단, 사업에 5년 이상 누적 참여한 중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5만 원, 기업 부담금이 1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휴가샵’이라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숙박, 교통, 체험, 레저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이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분들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속 근로자, 프리랜서, 해외 근무자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표 및 임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와 임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기업의 복지 담당자께서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 밤 11시 55분까지이며, 선착순 15만 명까지 모집합니다. 정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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