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2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외 도움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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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지원 내용

  • 자산 형성 지원: 참여자가 24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근로 유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면, 만기 시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해 총 5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역량 강화 지원: 재무 및 노무 교육, 금융 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

2024년 공고일(5월 24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최대 3년, 42세까지).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근로 유형은 무관하며, 아르바이트나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도 신청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제외됩니다.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2025년 모집 일정

2025년 신규 참여자 모집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8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인 자.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의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했거나 지원금을 받은 자.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등 다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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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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