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신혼부부 100만원 신청 ➡️
신청 자격(청년 신혼부부 조건)
아래 모든 조건을 부부(양쪽 모두)가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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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만 19세~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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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실제 거주와 무관,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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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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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024년 한 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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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세전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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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의: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이미 경기도 내 동일/유사 결혼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 외국인·재외국민 제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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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쌍(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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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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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2025년 11월 10일~14일(예정), 개별 문자·카카오톡·’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로 통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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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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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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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s://gg24.gg.go.kr) 접속 → 서비스 검색 및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후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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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온라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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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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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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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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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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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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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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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총 2,650쌍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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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합산: 최근 5년 경기도 거주기간(최대 50점)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최대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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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 1순위 소득 낮은 순, 2순위 거주기간 긴 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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