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는지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며 병원의 과다청구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합니다. 심사 또는 조사 결과 환급할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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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과다하게 납부한 의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보험 환급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분 | 접속 경로 |
|---|---|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 The건강보험 앱 |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민원요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gov.kr) 접속 → 로그인 → ‘e하나로민원’ 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에서 조회 및 신청 |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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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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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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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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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액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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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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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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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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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된 환급금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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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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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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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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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