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고,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 도움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및 해제방법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이 시스템에 수집·이용되며, 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해제를 위해 금융회사에 제공됩니다.
-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 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노출사실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등록 및 해제내역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및 해제 방법
-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에 있는 ‘소비자보호’에서 ‘개인정보노출 등록 및 해제’를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 바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확인해보세요